○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2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는 A학원과 B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학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서면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2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는 A학원과 B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학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관장하고 있고, 같은 반 수강생들의 수강료 카드 납부가 두 학원의 카드기로 혼용되어 이뤄진 정황이 있으며, 두 학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2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는 A학원과 B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학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인사, 노무, 재무관리, 상담 등 학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사용자가 관장하고 있고, 같은 반 수강생들의 수강료 카드 납부가 두 학원의 카드기로 혼용되어 이뤄진 정황이 있으며, 두 학원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점, B학원 강사가 A학원의 강의를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학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2) 프리랜서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B학원 소속 강사 2명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나, 강사들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기본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최하 300만 원 정도가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이므로 B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따라서 B학원 소속 강사 2명에 사용자가 인정하는 A학원의 3명 근로를 합하면 5인이고, 여기에 아르바이트생까지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을 초과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해고통지서를 주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해고 사유는 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까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