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