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① 채용조건 및 채용방법 등 입직의 경로가 다른 점, ②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이 다른 점, ③ 직급, 승진절차, 임금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점, ④ 인사평가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