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제출된 사직서에 “다른 현장으로 갈 수 없기에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명확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사표를 썼기에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달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3. 4. 27. 이후 반장에게 후임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후임자가 2023. 5. 1. 자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