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보충협약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보충협약 제27조(정년)제3항 및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연관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보충협약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