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당한 이후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서술하면서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 ③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11회의 사직 강요, 2회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당한 이후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서술하면서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 ③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11회의 사직 강요, 2회의 인수인계 압박, 지하 창고로의 자리 이동, 커뮤니케이션 배제, 부당해고 통보 및 협박, 부당업무지시, 부당급여삭감 및 연차사용 강제임, ④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74일분의 휴업급여를 받았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님을 소명하지 못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