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조합원 수가 적은 노동조합이 승진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승진 인사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은 승진 요건을 갖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며, 단지 조합원 수가 적은 노동조합이 승진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하여 승진 임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이 있으나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2년 하반기 정기 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평가등급 A를 받은 것으로써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승진한 것일 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