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질서의 유지를 위해 폭행사건의 당사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폭행 당사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대상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보 시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