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 2가지 중 “근무 태만”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무 중 음주” 행위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 2가지 중 “근무 태만”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무 중 음주” 행위는 확인되나 음주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최종적인 수단인 해고로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