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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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 관한 심문회의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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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2. 9.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 관한 심문회의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2023. 2. 5.에 확정적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2023. 2. 9.경 근로자에게 2023. 2. 28.까지는 하남시 소재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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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 관한 심문회의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2023. 2. 5.에 확정적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2023. 2. 9.경 근로자에게 2023. 2. 28.까지는 하남시 소재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고 2023. 3.부터 파주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으로 전보 발령을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자는 2023. 3.부터 파주 본사로 출근하여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 내지 명령을 거부하고 2023. 3.부터 출근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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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 2. 28. 해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불응하여 2023. 3.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