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헬스 트레이너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확약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운동 교습, 사업장 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기본급과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받았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임, ④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사유로 취하함,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등에 합의한 후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확약서에 재직기간을 명시하고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를 함, ④ 근로자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사유의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함, ⑤ 근로자가 권고사직과 해고를 같은 의미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간 이·퇴직 경험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확약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