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에 ‘원직복직’이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보호센터는 실제 폐지된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담당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따라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에 ‘원직복직’이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보호센터는 실제 폐지된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담당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보호센터)이 이미 폐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에 ‘원직복직’이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보호센터는 실제 폐지된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담당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보호센터)이 이미 폐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