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김ㅇㅇ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채용대행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해고의 권한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3. 김ㅇㅇ으로부터 ‘오늘 티오가 없다’, ‘출근이 어렵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채용대행 위탁업체는 해고의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김ㅇㅇ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채용대행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해고의 권한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3. 김ㅇㅇ으로부터 ‘오늘 티오가 없다’, ‘출근이 어렵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일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
판정 상세
김ㅇㅇ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채용대행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해고의 권한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3. 김ㅇㅇ으로부터 ‘오늘 티오가 없다’, ‘출근이 어렵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일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한 바 있어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된
다. 근로자가 2023. 4. 12. 전후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및 고용보험 상 일용근로신고로 확인되고, 김ㅇㅇ에게 ‘해고로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전후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