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나, ① 회사 인사규정에 매년 1회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E등급인 자를 우선 이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48명을 발령한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나, ① 회사 인사규정에 매년 1회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E등급인 자를 우선 이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48명을 발령한 점, ③ 근로자는 안전사고 대처 미흡,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합리한 의사결정 등으로 역량평가 결과 E등급을 받아 우선 이동대상이었던 점, ④ 전보 발령지인 태안사업처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나, ① 회사 인사규정에 매년 1회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E등급인 자를 우선 이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48명을 발령한 점, ③ 근로자는 안전사고 대처 미흡,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합리한 의사결정 등으로 역량평가 결과 E등급을 받아 우선 이동대상이었던 점, ④ 전보 발령지인 태안사업처에 3직급 결원이 발생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순환보직 운영기준’은 사업장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점 등, 사용자의 정기 인사발령 이력 및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직무 역량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사용자는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 및 임금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에는 보직 변경 및 전보 등의 인사명령 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