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실적이 전보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인사명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행해진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2022년 리더십 다면평가 등을 반영한 것은 인사평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2023. 1. 6. 자 인사명령에서 지점장에서 면직한 후 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직원이 2명이고, 본부나 지역본부 팀원으로 발령난 직원이 6명이었던 점을 볼 때,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행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명령으로 직책수당 및 통신비 삭감이 수반되지만, 이는 직위 변경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사규정에서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