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판정 요지
연구(지원)수당을 주기 위한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기에 기각한 사례 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한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수당의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한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수당의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으로 보이는 점, 2022. 12.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대상 기간이 각 과제별 시작일로부터 2022. 12.까지로 과거 8년간 다른 평가와 대상기간이 다른 점, 평가대상기간의 실적과 기여도나 참여율 등으로 평가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계속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성과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아 최하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성과평가 등급은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는 점,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성과금은 약 1천2백2십만 원으로 소속팀 10명 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인 점, 성과평가는 순수하게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