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 ③ 사용자가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협의 누락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신청취지3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목적, 시기, 수단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철거를 요구한 바 없이 시설관리권 밖에 있는 도로변 현수막까지 철거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3. 신청취지4사용자가 사무처장이 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어떠한 조사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농민 조합원들이 마치 노동조합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4. 신청취지52022. 12. 30. 자 기능직 2명 별정직 대우 발령과 일반직 4명 승진 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다. 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보험 특별추진 이벤트 시상’과 ‘농협중앙회 창립 61주년 기념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 ③ 사용자가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