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