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3. 31. 이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3. 31. 자 학원 휴원통지를 하였고 ‘그 동안 감사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의 학원 휴원통지는 해고통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3. 31. 이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3. 31. 자 학원 휴원통지를 하였고 ‘그 동안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통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문장인 점, ② 감사 김○○(실제 회사 근로자들과 실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근로자가 3회에 걸쳐 해고인지 여부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확인 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3. 31. 이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3. 31. 자 학원 휴원통지를 하였고 ‘그 동안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통상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3. 31. 이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3. 31. 자 학원 휴원통지를 하였고 ‘그 동안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통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문장인 점, ② 감사 김○○(실제 회사 근로자들과 실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근로자가 3회에 걸쳐 해고인지 여부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확인 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4. 25. 근로자에게 4. 26. 자 해고 취소, 원직복직명령, 휴업을 통지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 발송한 ‘해고 처분 취소 및 복직 명령서’에서 이미 2023. 3. 31. 자 휴원통지가 해고처분임을 인정하고 취소한다고 하는 점, ④ 4. 4. 구제신청이 제기되고 나서야 복직명령이 내려졌고, 복직 당일에 휴업통보를 연계한 후 함께 통보한 점, ⑤ 아직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단지 본 사건을 무력화시킬 목적의 진정성이 결여된 복직명령으로 판단되고 3. 31. 학원 휴원통지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