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판정 상세
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과 상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