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고 임직원 대상 고소·고발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업무 방해, 직속 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배송반장을 통해 이뤄지는 직무상 의무이행 거부,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허위사실 게시와 같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응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직무태만 또한 반복적이고 장기간 발생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현재까지 총 34회 고소·고발한 사정 을 징계양정의 판단에 참작, 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과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적법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