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 급여정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퇴직 당시 9명의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 급여정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퇴직 당시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회사의 근로자수가 16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나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 급여정산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퇴직 당시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의 구인공고에는 회사의 근로자수가 16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가 2023. 2. 16. 근로자를 회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23. 3. 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