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현장 배치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현장 배치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현장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여의도 현장을 소개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을 확인한 후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현장 배치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현장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여의도 현장을 소개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을 확인한 후 “내일 출근 잡아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금∼일 근무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자는 토, 일은 내일 정하겠다고 대답한 점, ④ 근로자가 동의하여 여의도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근로자는 당일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 9.∼1. 30. 타 업체에서 보안업무를 하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