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2022. 11. 30.) 이후로도 계속 근로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2022. 11. 30.) 이후로도 계속 근로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이었던 2022. 10.과 2022. 12. 본인 명의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의 폐업과정에 시종일관 깊숙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2022. 11. 30.) 이후로도 계속 근로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이었던 2022. 10.과 2022. 12. 본인 명의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의 폐업과정에 시종일관 깊숙이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설한 2개의 법인에서 근로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폐업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및 위장폐업 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의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30. 회사를 이미 퇴사하였고, 도리를 지키고자 회사 일을 마무리하던 중‘이라며 ’해고된‘ 것이 아닌 ’퇴사‘하였다고 언급한 점, ⑤ 근로자가 2022. 12.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점, ⑥ 사용자가 2023. 1. 20.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