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다.그러나 ‘상사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회사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해왔던 점,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징계 과정에서의 반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필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다.그러나 ‘상사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회사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해왔던 점,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징계 과정에서의 반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필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나, 폭언과 욕설, 벽에 밀치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부인한다.그러나 ‘상사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회사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해왔던 점,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징계 과정에서의 반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필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