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7.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2,106,72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인 2023. 2. 15.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 3,625,000원(25일 × 일당 145,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에도, 재심을 신청하면서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을 공사현장의 종료일까지로 변경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