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분장을 통해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와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분장을 통해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와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이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7. 1.∼2022. 6. 30. 기간의 가족수당, 피복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와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분장을 통해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와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이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7. 1.∼2022. 6. 30. 기간의 가족수당, 피복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와 2022. 7.분 정근수당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업무분장표상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이나 권한 및 책임이 다름은 확인되지 않고, , 의 구분이 업무 권한 및 책임에 따른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차량별 운전요령 등을 숙지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2, 5를 공무직 청소차운전원과 함께 배치하지 않은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모두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하였다가 일정 근무 기간을 거쳐 심사를 통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였던 사정을 보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업무숙련도 차이는 위와 같은 채용 형태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이 단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숙련도가 낮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