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
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류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직원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 ② 팀원 없는 경호 4팀장인 근로자는 임원의 층별 매장 순찰 시 경호와 고객 동선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인데, 임의로 물류총괄인 듯 회사의 허가 없이 물류팀 업무에 개입한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
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류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직원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 ② 팀원 없는 경호 4팀장인 근로자는 임원의 층별 매장 순찰 시 경호와 고객 동선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인데, 임의로 물류총괄인 듯 회사의 허가 없이 물류팀 업무에 개입한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물류관리사가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에는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했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