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에 불응할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인사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자격수당과 방화수당 23만 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고, 근로시간이 30분 줄어드는 이익도 있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발령이 부당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