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판정 요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판단: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우리 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문 의뢰한 결과, ‘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회신받아 경영난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지자체, 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모두 부결되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3. 3. 31. 직원 모두 퇴사 되어 특정 근로자를 권고사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판단: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우리 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문 의뢰한 결과, ‘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회신받아 경영난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지자체, 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모두 부결되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3. 3. 31. 직원 모두 퇴사 되어 특정 근로자를 권고사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 추가되어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신청 외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우리 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문 의뢰한 결과, ‘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라고 회신받아 경영난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지자체, 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모두 부결되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3. 3. 31. 직원 모두 퇴사 되어 특정 근로자를 권고사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다른 경영상 해고 요건이 충족되어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