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