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③ 보육교사 당직표에 근로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