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두 학원의 강사들이 소속된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 수업에 필요한 재료 또한 구분없이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
다. 그렇다면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2023. 2. 2. 근로자가 학원에서 이탈할 당시 정황 및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코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