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판단: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며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26. 카카오톡에서 근무종료를 통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고 이를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근무종료에 대해 공지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판단: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며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26. 카카오톡에서 근무종료를 통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고 이를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근무종료에 대해 공지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4. 25. 사용자가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2023.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며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26. 카카오톡에서 근무종료를 통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고 이를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근무종료에 대해 공지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