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목수반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목수반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