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12. 16.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6호, 제5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12. 16.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6호, 제5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반복된 안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정직의 징계처분이 있은 이후 다시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12. 16.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6호, 제5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반복된 안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정직의 징계처분이 있은 이후 다시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반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3. 2. 16.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23. 5.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산술 상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