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 요청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판정 요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5,433,340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금전보상액 금5,244,060원에 상여금 금500,000원을 더한 금5,744,060원을 신청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서를 경정할 수 있을 뿐, 판정서 세부내용 수정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 요청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