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해외사업부에서 공장으로 발령할 객관적인 사유와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등 해외사업부에서 공장으로 발령할 객관적인 사유와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늘어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거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던 법인차량도 반납하게 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 또한 없는 등 전직은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계약에 근로자의 부서가 ‘해외사업부’로 특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직 이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