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대표와의 임금체불에 대한 서면 약정서 외에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대표와의 임금체불에 대한 서면 약정서 외에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해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대표와의 임금체불에 대한 서면 약정서 외에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해고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