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등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등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