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관리과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관리과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2. 28.을 불과 십 여일 앞두고 사직일을 2023. 2. 16.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경리 직원에게 제출한 점,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관리과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2. 28.을 불과 십 여일 앞두고 사직일을 2023. 2. 16.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경리 직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자 사직 요청일인 2023. 2. 16.에 곧바로 (주)인??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2023. 2. 14.보다 전에 이미 (주)인??에 입사 면접을 보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퇴사를 준비하여 근로자는 (주)인??에 입사하는 시기에 맞춰 사직일을 2023. 2. 16.로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사직서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관리소장이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