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고지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 지적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태는 직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장이 채용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고 절차를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고지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 지적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태는 직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장이 채용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정보를 송부한 후 즉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고지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 지적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태는 직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장이 채용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정보를 송부한 후 즉시 회수조치 한 점, ④ 전직 이후 업무가 근로자의 그동안 경력과 무관한 직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조기 귀임명령에 따라 해외 현지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②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과 무관하고 전례 없는 조기 귀임에 따른 주변 평판 등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음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을 기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귀임일자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와 진정성 있는 협의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