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 ① 사용자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과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 ① 사용자가 승진년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승진심사에서 진급이 누락된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진급누락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판정 상세
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 ① 사용자가 승진년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승진심사에서 진급이 누락된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진급누락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