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