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현장의 관리자급 직원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정직 및 해고하였다는 김○섭 팀장에게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직 처분 및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