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