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비교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① 불친절 민원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친절 민원을 15회 발생시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진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① 불친절 민원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친절 민원을 15회 발생시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진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같이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