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