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12. 오후 2시경 업무 배치 면담 과정에서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교정 2팀으로의 인사 발령 통지를 받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12. 오후 2시경 업무 배치 면담 과정에서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교정 2팀으로의 인사 발령 통지를 받자, 2023. 5. 15. 출근하여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5. 이후 사직서 제출 철회에 대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3. 5. 24. 최종적으로 통지한 내용 증명에 대해 근로자가 답변하지 않아 2023. 5. 31.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5. 11.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근로자가 2023. 5. 15.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