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변경된 취업규칙의 부칙 제2조는 동 규칙 제51조(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동 규칙 제51조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판정 요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며,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변경된 취업규칙의 부칙 제2조는 동 규칙 제51조(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동 규칙 제51조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근로자의 동의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임사용자는 변경된 취업
판정 상세
변경된 취업규칙의 부칙 제2조는 동 규칙 제51조(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동 규칙 제51조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근로자의 동의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임사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촉탁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에 의해 거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